뉴스포인트 황성규 기자 | 진주시는 지난 11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소곡1, 무촌1지구(2022년 지구) 경계결정과 대곡1지구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촌면 소곡1지구 593필지, 사봉면 무촌1지구 890필지와 대곡면 대곡1지구 이의신청 8필지에 대하여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결정과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22년 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3년 6개 지구(이반성 평촌1지구 외 5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