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성규 기자 | 증평군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정보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부과 건수는 5,452건이며 부과 금액은 67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만원이 증가됐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통한 통장 및 카드 납부,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분실 위험이 있는 종이 고지서보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증평군 재무과장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증평군 재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