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성규 기자 | 증평군은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단지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고,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지원가능한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담장허물기 및 외벽도색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 방수공사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보수이다.
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받고, 현장조사 후 3월 초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 당 2천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고, 2천만 원 초과 사업의 경우에는 7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김총회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을 정비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