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성규 기자 | 무안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6,596건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