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홍보

2023.01.13 12:00:4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원시는 고유가로 경영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정부에서 한시적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경영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3천여명의 시설원예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이장회의 및 농협 간담회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면세유류를 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으로, 대상 농가(법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에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규 기자 newspoint112@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포인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2호-B519(서초동, 중앙빌딩) | 대표전화 : 1833-2112 | 팩스 : 0504-849-24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한나

제호 : 뉴스포인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88 | 등록일 : 2017-02-23 | 발행일 : 2017-02-23 | 발행·편집인 : 서유주

뉴스포인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뉴스포인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point112@gmail.com